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예고
27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경기도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가 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을 위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폐원 방지를 위한 임대료 기준 완화다.

현행 준칙 제54조에 따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해야 하며 이때 보육료 수입은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 수가 감소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육료 수입을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때 보육 현원은 임대계약 시점 전월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 인원으로 한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위해 용역계약서 서식도 정비될 예정이다.

준칙 별지 9-2호 제8조 제1항에는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제1항과 동일하게 즉 연간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 고용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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