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주체 불분명한 공주법 규정
시행령 개정 후도 ‘문제’

‘등록지’ 지자체 명시 없어
잘못 영업정지 내리는 경우 있어

적발 위반행위 등록지 통보로
시행령 개정 예정에 업계 우려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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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 위반행위를 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영업정지를 내리는 주체가 불명확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규정인 법 제53조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지 지자체장인지, 위법행위가 일어난 아파트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이를 발견한 아파트 관할 지자체에서 내리기 때문에 영업정지 또한 관할 지자체가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가 관할 아파트에서 발견한 위반사항과 관련해 타 시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본지 2023년 4월 3일자 제1432호 1면 기사 참고>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지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법 제53조에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등록지 지자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군·구가 관할 구역 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그간의 혼란이 해소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4월 1일 시행이 예상됐지만 타 법령 개정절차로 인해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 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간은 등록지 지자체들이 주택관리업자가 여러 지역 아파트에서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일일이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각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 지자체의 통보와 요청에 따라 위반사실 인지와 처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부정하게 아파트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입주민들에 피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닌 사소한 실수로 인한 관리비·장충금 등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과 공사가 워낙 복잡해 많은 관리소장들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사용 구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며 “이러한 가운데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빼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위해 쓴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 중 헷갈리는 문제 등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인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내린다면 업체들이 관리업을 유지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관리업무는 관리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소장 책임하에 이뤄지는데 이러한 업무 집행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관리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곳들은 계속 관리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돼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법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의 위반행위 통보 관련 내용은 영업정지를 내릴 지자체가 그간 몰라서 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을 업체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아직까지 현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자체 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아파트의 장충금 등 용도 외 사용 문제는 당사자도 수긍하는 정도의 명백한 잘못으로,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로서 당연히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고 잘 모르겠다면 관리업체 등의 도움을 얻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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