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누수 피해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이 원고 입주민의 주장대로 세대 내 천장 누수의 원인이 된 단열재 미설치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강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부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아파트 최상층을 소유한 A씨는 2018년 1월 15일 세대 내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해 입대의에 신고했다. 그후 A씨와 입대의에 의해 A씨 세대 위에 있는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이뤄졌지만 누수가 지속됐다. A씨의 보수공사 요청에 입대의는 회의를 거쳐 지난해 1월 19일 “A씨가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누수로 인해 손상된 천장 벽지 등의 도배를 새로 하며 165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누수가 발생한 원인은 본인 세대에 인접한 외부 지붕 바닥과 외부 벽체가 교차하는 부분, 지붕 천장과 세대 내벽이 교차하는 부분에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입대의에 도배비 165만원의 지급과 단열재 미설치 부분에 대한 단열재보강 공사를 청구했다.

감정인도 “단열재 미설치 부분에서 냉교 현상에 의한 결로가 발생해 A씨 세대에 누수가 생겼고, 위 결로 원인은 단열재 미설치이므로 결로 발생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결로 발생의 원인을 공유부분에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나정은 변호사는 재판부에 관리규약과 도면 등을 토대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단열재는 그 위치에 내력벽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내단열과 외단열로 분류되는데 A씨 세대의 단열재 설치 방식은 내단열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A씨가 지적한 단열재 미설치 부분은 A씨가 전유하고 있는 세대의 단열을 위해 존재하고, 구조상 전유부분인 해당 세대와 외부를 구획하는 벽체, 지붕 내부에 존재해 A씨가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에도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열재 미설치 부분이 집합건물의 외벽, 지붕에 접해 있기는 하나 한 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핀 결과, “규약 별표2에서 세대 내부의 마감 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를 전유부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단열재 미설치 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며 “규약 별표3에서 벽이나 지붕을 공용부분으로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별표2의 해당 부분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벽이나 지붕이라고 해 그 전체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벽이나 지붕 중에서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열재 미설치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닌 원고 A씨의 전유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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