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판사 유승원)은 최근 소속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위탁관리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8월부터 A관리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A사 소속 B관리소장은 이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관련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아래와 같은 감독 점검표·결과 보고서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B소장은 C동의 엘리베이터 1호기 회전부 및 3호기 구동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D동 공조실 주방배기팬 분전반 충전부에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기하기 위해 경첩이 있는 패널(분전반·제어반 문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C·D·E동 승강기의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D동 옥상에 있는 간판용 분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C동 지하 2층 급외 펌프실 내 저수조 개구부와 C·D·E동 옥상 냉각탑 작업 발판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C동 헬기장 계단 및 D동 냉각탑 사다리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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