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전지방법원(판사 오명희)은 최근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입주자 동의서를 변조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사문서변조의 죄를 물어 벌금형을 내렸다.

대전 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장기수선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입주자들의 투표가 저조했다.

이에 이 아파트 A관리소장은 2020년 11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의 의견표시란 중 찬성 칸의 공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과반수가 동의한 것처럼 동의서를 변조했다.

재판부는 A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A소장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