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야영행위 등 금지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텐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텐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캠핑 등을 즐기는 민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은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에

맹성규 의원

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으로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의 강제조치는 그 대상이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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