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기준원, 관련 세미나 개최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 포함 주장도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가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성능 관리 및 점검·수선·교체 주기 기준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가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성능 관리 및 점검·수선·교체 주기 기준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기준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공동주택 공용방화문 내용연수·수선 주기 제안 및 유지관리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 축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건축물들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역시 안전사고의 위험수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공용방화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동주택 방화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는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성능 관리 및 점검·수선·교체 주기 기준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권 교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229건의 화재에서의 방화문 작동확률을 분석한 결과 사용 연수 10년 이상인 노후 방화문은 약 27%의 넘는 작동 실패 확률을 보였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방화문의 내용연수는 10~15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며 “따라서 현 건축법 등에 따른 방화문 점검 주기 3년을 1년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방화문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오상근 회장의 ‘공동주택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오 회장은 “방화문에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돼 있으나 해당 법 제11조의1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도 방화문 유지관리 적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방화구획 미비로 인한 화재 확산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건호 건축성능기준원장이 좌장을 맡고 ▲경동대학교 정환목 명예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병일 교수 ▲충남대학교 남정수 교수 ▲세홍기술연구소 김재성 감리사 ▲경기 시흥시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위탁관리:타워피엠씨) 김화정 관리사무소장 ▲한국건설품질시험원 이향재 부회장 ▲방재시험연구원 김대회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화재’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화문의 정상 작동이 필수”라며 “특히 방화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오상근 회장이 ‘공동주택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오상근 회장이 ‘공동주택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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