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공개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자료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자료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 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 가입 시 닉네임 뒤에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10일 공개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닉네임 뒤에 동·호수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해달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무책임한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욕설이 난무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닉네임에 동·호수를 붙이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A아파트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내 시설 이용예약, 민원 접수(게시판 운영), 주차예약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앱을 이용하고자 회원가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닉네임 뒤에 동·호수를 붙여야 하는바,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호수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닉네임에 동·호수를 붙이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닉네임을 통해 글 작성자를 특정해 커뮤니티 운영정책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해당 커뮤니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운영정책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다”며 “따라서 A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의 아이디 표기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므로 현행 정책인 ‘닉네임+동+호수’에서 동·호수 공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A아파트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총 79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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