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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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자가 선거운동기간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게시했다고 해서 당선무효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판사)는 대전시 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B씨를 C동 동대표로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제기한 청구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엘리베이터 옆에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경비용역 업체 선정 결의의 세부배점표가 변경돼 예산이 절감된 것에 불과함에도 비리를 적발해 예산 절감의 실적을 이뤄낸 것처럼 홍보물을 허위로 작성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홍보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 외에도 ‘공동주택 선관위가 선거운동 방법의 종류·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며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에 적시된 5가지의 방법으로만 엄격히 제한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B씨가 후보자가 직접 교부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없고, 금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보자가 자유로이 선거인들에게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B씨의 홍보물 게시 행위가 위 선거운동 방법들에 비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선거 관련 홍보물을 선관위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선관위가 그 내용을 사전에 검증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홍보물이 무단히 배포되는 막으려는 데 있다”며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홍보물을 선관위를 통해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가 동대표 감사일 때 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심사표의 과도한 기준을 지적해 심사표 변경을 이끌어냄으로써 입찰가를 낮출 수 있었다. 또 선관위도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홍보물의 내용 확인 결과 허위내용이 아니다’라고 기각한 바가 있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선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정도에 비례해 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B씨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정도가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에 상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A씨의 항소 제기 없이 최근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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