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이지수)은 최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관리비를 빼돌린 입주자대표회장과 지출 내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는 2019년 6월 3일 아파트에 인도 평탄화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당시 이 아파트 B관리소장은 해당 지출 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했으며 이를 통해 A씨는 약 190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의결됐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출결의서를 B소장에게 제출했으며 B소장은 이 역시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해 A씨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사업체에 253만원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B소장은 ‘A씨로부터 지출결의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관리소장으로 취직한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그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B소장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대의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 등의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지자체 등에 보고할 수 있음에도 B소장은 이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 역시 A씨이므로 이를 고려해 A씨는 200만원, B소장은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19년 4월 25일 A씨는 전 관리소장 C씨에게도 오수관로 CCTV 추가 조사 사업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고 C씨가 이를 집행함으로써 A씨는 약 150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는 ‘당시 오수관로 CCTV 담당 업체가 추가 조사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추가 조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 이사의 진술을 비춰볼 때 C씨는 A씨가 작성한 지출결의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수관로 CCTV 조사 사업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A씨가 선정하는 등 C씨가 관리소장으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어긋나는 관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와 부정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소장과 입대의 구성원이 공모할 것을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C씨와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이 건의 경우 A씨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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