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토록”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남편의 주차자리를 맡아 놓는다며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6일 주차장 자리맡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누구든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은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