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DB]
헬스장 내부(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의왕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이유로 만 15세 미만 입주민의 단지 내 헬스장 출입을 금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초등학생인 자녀와 주민운동시설을 찾았지만 자녀의 나이를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15세 미만 입주민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운동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주민운동시설 이용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먼저 “주민운동시설 출입 나이 제한은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 인력을 두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운동시설은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입대의 회장에게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안전상 불가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헬스장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부상 위험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관리비 상승 우려도 있다”며 “단지 내 헬스장 출입 나이 제한은 단지 사정을 고려하고 다른 아파트의 사례를 참고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무조건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헬스장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운동시설 연령 제한의 내용은 이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에 규정돼 있고 이는 입대의 의결에 의해 제정됐다.

이에 B씨는 “해당 규정이 단지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관련 민원이 몇 차례 제기된 적은 있다”며 “필요하다면 입대의에 건의해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한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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