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입대의 회장 갈등의 파장
관리소장 계약 종료·입대의 회장 해임 각각 불복··· 갈등 장기화 전망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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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남 여수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기간제 계약을 이유로 발생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끝없는 분쟁으로 인해 관리직원 및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는 “다른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싶어도 B소장이 훼방을 놓는 바람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며 B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A씨가 독단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지난 2020년에 체결한 첫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를 포함한 전 동대표 3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9월 B소장과 무기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소장 임명과 선관위 구성은 입대의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B소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2021년 비대위 구성원들은 절차를 거쳐 정식 입대의가 됐고, B소장의 등록신청이 가능해지자 B소장과 1년 계약을 맺었다.

B소장은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A씨와의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일 뿐, 갈등이 몇 개월째 지속된 이유는 A씨의 극심한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9월 진행한 첫 입대의 회의 때부터 안건 등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입대의 의결 없이 권한을 행사할 것을 표명했다. 이어 같은 달 입주민을 폭행했으며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관리사무소 내 CCTV 동영상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11월에는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카메라는 훔쳐 갔다. 그 이후에는 CCTV가 가동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사무소에 무단 침입해 관리 관련 서류를 은닉하고 관리소장을 폭행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관리사무소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지난달 9일에는 관리사무소를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현재 서류 은닉과 관련해서도 절도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이 만료돼 자격이 없는 소장이 근무를 지속하려 하기에 CCTV 카메라와 전화기를 분리해 보관하고 관리사무소를 폐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여수시청으로부터 B소장이 아파트에 정식 등록된 관리소장이 아니라고 명시된 공문을 받았고, CCTV 설치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잡수입으로 처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아파트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B소장을 더는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에 애꿎은 관리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아파트 동대표 C씨는 “지난해 10월 A씨 해임이 가결됐음에도 A씨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리인에게 도장을 위임해야 함에도 본인이 도장을 소지하고 마음대로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눈 밖에 난 경비원들과 관리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 의결 없이 A씨 단독 결정으로 경비원 두 명이 해고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B소장이 정식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관리직원 급여 지급 목록에 자신의 급여를 포함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역시 막심하다. 올해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 아파트는 승강기 교체 비용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A씨가 훼손한 CCTV 보수 또는 재공사로 인한 장충금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더불어 반복된 투표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도 했다.

한편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갈등의 원인은 A씨의 횡포’라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A씨 해임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는 찬성 89%로 가결됐다.

그러나 A씨는 “이번에 자신을 해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구성됐으므로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관리직원들과 입주민들이 겪는 피해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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