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구 ‘각하’

인천지방법원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판사 강주혜)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리한 요구를 해 공사가 중단됐으므로 자신들과 계약한 공제조합은 입대의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A건설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A사는 2021년 9월 2일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와 계약기간이 같은 해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 아파트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다음날 B공제조합과 해당 공사와 관련해 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대의에게 부담하는 업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B공제조합이 입대의에 약 160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10월 초 A사는 입대의의 추가작업 및 작업기준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한 뒤 입대의에 당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 6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입대의는 B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A사는 “입대의의 추가작업 및 작업기준 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그전까지 발생한 공사비용의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며 “공사 중단은 입대의의 무리한 요구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입대의에 있으므로 B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입대의에 대해 입대의의 B공제조합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채권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A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A사와 입대의 사이의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 당시 B공제조합이 입대의에 보증급을 지급하고 A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당시로서는 A사가 B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불안히 현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번 소송에서 B공제조합이 입대의에 대한 보증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B공제조합은 여전히 입대의에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A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소송을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가 입대의에 대해 공사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범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A사와 입대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 등을 이유로 들며 “A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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