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사례’에 포함
경기도, 지속적인 제기

경기도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경기도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해 공동주택 내 폐·휴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정부 부처에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마침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무조정실 해당 지침 개정을 포함한 ‘규제 혁신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르면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내 원 폐·휴원과 더불어 최근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분양자와의 소송 발생, 분양공고 시 유치원 설립계획을 확인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규제개선에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을 개정해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육청 두 중앙기관의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건설 예정인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유치원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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