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통합해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온 건물에서 아파트 동대표들만으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입대의와 체결한 관리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소재 공동주택인 A건물을 관리했던 B사가 또다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관리비통장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건물은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통합해 운영해왔다. B사는 A건물 10기 입대의와 2020년 3월 27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상가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종로구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아파트 입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11기 입대의가 구성돼 B사에 “해당 관리계약은 입대의 내부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며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11기 입대의는 새롭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절차를 진행해 그해 6월 16일 C사와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입찰절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B사에 대한 해지통보 및 C사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

또 B사는 입대의와 C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B사의 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받았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법원 결정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A건물 입대의와 B사와의 관리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입대의가 새로 구성됐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입대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입대의와 C사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이 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문에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로 ‘행정처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르면 행정처분 확인서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의미한다”며 “C사는 입찰절차 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행정처분 유무 사실확인 통보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제출서류가 마감시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로구청은 A건물 입대의에 “C사를 선정한 입찰절차는 ‘행정처분 확인기간’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입찰가격 및 기준과 다르게 입찰가격을 산출해 입찰해 참여한 입찰사들을 적격심사 평가대상에 포함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체를 재선정하라”는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주체의 새로운 관리주체에 대한 인계의무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기간이 남은 복수의 관리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관리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C사와의 관리계약이 무효이므로, C사는 기존 관리계약에 기해 A건물 관리주체 지위에 있는 B사에 관리비통장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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