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반려동물 산책 불가’ 안내판 논란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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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의 506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 안내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내판에는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 아파트 내 모든 공용부분에서 반려동물의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이 규정을 어기면 매월 1회 위반 시에는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며 특히 반려동물이 어린이 놀이터·북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5m, 티가든에서 10m 이내로 접근하면 그 즉시 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다.

해당 안내판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소명자료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 때부터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펫티켓’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단지 내 미취학 아동이 반려견에게 물리는 등 다양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탄천·정자공원 등의 이용을 통한 산책이 가능한 단지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분쟁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부 관리업체는 “관리규약을 단지 특성에 맞게 개정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논란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A관리업체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위반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거칠 수 있는 등 구체적이고 단지 특성도 잘 반영돼 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것은 반려동물 관련 입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실시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강제로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입주민 투표 결과는 찬성 59%, 반대 41%로 반대 측 입주민이 적지 않음에도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관리규약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반대 측 입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입주자·사용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관리업체 관계자는 “당사가 관리하는 단지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구역만을 반려동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이렇듯 갈등이 중재될 만한 대안이 없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면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규약의 개정에서 적법한 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바 해당 관리규약은 그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이 애완동물의 개념을 넘어 반려동물로서 자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물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약은 입주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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