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지적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15일 열린 ‘2023년 상반기 자문위원회’에서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의 심각성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15일 열린 ‘2023년 상반기 자문위원회’에서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의 심각성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단기 근로계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2월 한 달간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24%, 6개월 32%, 1년 계약 33%, 무기계약 3%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가 64%에 달했다.

2021년 서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당시 근로계약 1년 이상자 50.7%와 비교했을 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3개월·6개월, 1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은 더 심해졌다.

특히 서산시 공동주택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13개 업체 중 서산 지역 관내 업체 2곳에서 3개월·6개월 초단기계약이 이뤄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전국 평균 30.4%인데 반해 서산시는 2021년 49,7%, 2023년은 64%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타지역에 소재를 두고 서산아파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1년 이상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이 주를 이루는 반면 서산시 관내 업체는 서산시 21개 이상의 많은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3개월·6개월의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으로 이뤄져 초단기근로계약을 형성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단순노무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를 고용한 용역회사의 편의성에 따라 1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아파트의 안전을 살피는 경비노동자가 자주 대체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이 피해는 경비노동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개정되는 등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역행하는 서산시 경비노동자의 초단기계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관내 경비용역업체 등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대책 마련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아파트 종사자들의 1년 이상 고용과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별 상생협약’에 서산시 내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공동 상생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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