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임석 의원
서임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피난유도선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에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피난 관련 설비 설치를 통해 관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에 옥상피난설비 설치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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