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아 ‘화재안전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 방법 내용이 혼재돼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 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 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매뉴얼이 종이 형태로 출력·보관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이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