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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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차장 출차 시 사고예방을 위해 경사로 완화구간과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이 도입된다. 논란이 많았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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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db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보행자는 물론 시‧청각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시설 미비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있었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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