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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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 단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을 종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했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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