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정호 판사)는 최근 자신들의 제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가고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A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 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8월 19일 단지 내 CCTV를 설치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이후 9월 2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A업체를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3일 입대의는 설계감리용역사로부터 A업체의 제품이 일부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받고 제품사양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4일 K-apt를 통해 A업체가 서류사항에서 탈락해 재선정 과정에서 B업체가 낙찰됐다고 공고했으며 같은 달 30일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업체는 “입찰서류에 아무런 하자나 낙찰 무효사유가 없음에도 입대의가 적법하게 선정된 낙찰을 무효로 하고 3위 입찰업체인 B업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다”며 “이는 지침을 위반한 무효이므로 A업체가 여전히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낙찰로 인해 입대의는 A업체와 예약 계약 관계가 성립해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했으므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업체가 이 아파트의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사실, 2021년 9월 2일 아파트 입대의가 K-apt에 A업체가 낙찰됐다는 내용을 공고했다가 이후 서류사항 탈락을 이유로 낙찰 무효로 B업체를 재선정해 낙찰자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의결은 9월 3일 개최됐는데 9월 2일 낙찰자 선정 공고는 이 아파트 관리팀장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K-apt 측에 연락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린 후 입대의 의결에 따른 결과를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제2항에서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K-apt에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가정하면 B업체를 낙찰자로 재선정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인지도 살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단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거나 이로 인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A업체가 제출한 제품사양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입대의의 요구사양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점 ▲A업체가 감정을 의뢰한 C사가 A업체의 제품사양이 요구사양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제조사별로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달라 표현상의 차이를 감안해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여 아파트 입대의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A업체는 아파트 입대의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은 특정 회사의 특정 모델뿐이므로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점 ▲A업체는 입대의가 A업체에 대한 낙찰을 무효로 했다면 재공고 후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B업체를 낙찰자로 재선정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재공고 후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입대의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A업체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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