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오창섭)은 최근 관리주체가 옥상 누수에 대해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자신의 세대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관리주체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동두천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5년경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A씨는 “입주 때부터 누수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0년까지 이어졌다”며 “또한 2019년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발생한 누수가 본인 세대의 거실 및 작은 방에서의 대규모 누수로 이어졌는데 이는 관리주체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7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에 따르면 2020년 8월 9일경 A씨가 누수 원인으로 주장한 측벽에서의 누수, 습기 등의 흔적이 조사되지 않았고 천정 속의 지붕면에서도 누수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다”며 “반면 A씨의 윗층 세대의 작은방 창문 하부벽체에서 누수 흔적이 조사됐으며 윗층 세대의 창문·방화 유리벽 사이에 적체된 빗물이 A씨의 집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8월 6일 감정 당시 A씨의 세대 내 누수 여부에 대해 감정인은 ‘대규모 누수는 없고 천정에서 가끔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는 상태임을 비춰볼 때 윗층 세대의 화장실의 방수층 결함으로 인한 누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며 “해당 감정 결과를 취신하지 않을만한 사정이 없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주체의 근무 태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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