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 개선 담은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허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총 4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반면에 장수명 주택은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지만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년간 생애주기 비용은 비 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따른 장수명화는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주택의 잦은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부동산 시장안정은 물론 자원 낭비, 폐기물처리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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