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VS “필요한 조치”, 의견대립 팽팽
관련 규정 정비 주장도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 게시된 ‘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 게시된 ‘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한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가축 사육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그러나 이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로 성대절제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해당 안내문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성대절제는 ‘층견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1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반려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타인과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은 56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중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 바닥을 긁는 소리 등으로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 안내문을 게시한 아파트 역시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관리사무소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이 찬성 이유로 언급되기도 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성대절제는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성대절제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후두부 감염에 의한 염증과 후두협착으로 반려동물이 호흡곤란을 겪게 되고 극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은 성대를 절제하더라도 짖는 소리가 개선되지 않는다”, “성대절제로 인해 반려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대절제 이후 짖는 소리가 제거됐다가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동주택은 다양하고 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일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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