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소음 등으로 공동주택에서 민원 급증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비행 중인 드론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비행 중인 드론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드론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 각종 구조장비 조달 등 소방 활동부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상부와 벽체의 균열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이 2025년 상용화되면서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득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드론이 항상 긍정적인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드론 관련 민원은 1276건이었다. 이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 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93건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특히 드론을 통한 불법촬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1년 30대 남성이 드론으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남녀 4명의 나체를 촬영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2020년에는 드론으로 부산 수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3년의 취업제한을 당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드론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부를 불법촬영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드론 비행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한 세대에서 비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단지 내에서 세 번가량 드론 소리가 날 때마다 소음 민원이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즉 야간에는 비행이 불가능하며 드론을 이용한 사진·동영상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중량 2kg 이하의 개인용 드론은 기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불법 비행 및 촬영을 하는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드론의 소유주를 알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만약 드론으로 인한 불법 촬영이 적발됐다고 해도 ‘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각 지자체 등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매진한 나머지 드론으로 인한 범죄 등에 관련한 규제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드론에 관련한 현행 법령은 불법촬영의 경우 국방부, 소음의 경우 환경부의 소관이라 해당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환경부가 드론 비행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드론 기체 실명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2년이 채 안 된 규정이므로 아직은 표본이 부족해 이를 더 확보할 예정”이라며 “드론 관련 민원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부실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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