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해당 내용 담은 조례 대표발의
제353회 본회의에서 의결

김현수 의원이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양주시에도 설치·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어 기동성도 갖추게 됐다.

또 점검단의 점검대상 세대 수는 주거전용 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과 양주시의 주거환경 경쟁력이 현재보다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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