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계단서 넘어진 입주민
입대의 등 상대 손배청구 기각

상가 번영회가 관리해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가로 연결되는 계단은 입주민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계단의 관리소홀 책임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12월 15일경 아파트 단지 내 B동 앞 도로에서 단지 내 상가 건물로 연결되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의 깨진 타일을 밟아 넘어지면서 계단 아래 쪽 벽에 앞머리를 부딪히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계단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작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와 관리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시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총액은 7억여원으로, A씨는 본인의 과실 20%를 제한 5억7596만여원을 입대의와 관리회사가 공동해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단이 아파트 단지 내 B동 앞 화단에 연결돼 위치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의에 따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단의 설치 위치나 사용 현황만으로 온전히 아파트 입주민, 혹은 B동 주민을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계단 반대편, 즉 B동 뒤편에 설치된 상가로 통하는 또다른 통로로서 상가 중 독서실 쪽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 연결 계단과 비교해 볼 때 사고가 난 계단은 상가 주차장(B동 뒤편 1층)에 더 인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상가를 방문한 후 주차장을 이용한 일반인도 상가에 출입하기 위해 사고가 난 계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해당 계단이 없더라도 입주민들이 상가 이용이나 아파트 단지 외부 출입에 큰 불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당 계단은 아파트 준공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고, 상가의 준공도면, 그리고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상가의 일부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비춰 해당 계단은 상가에 부속돼 부합된 공작물로 보이고, 아파트 도로에 부합된 공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대의가 해당 계단을 관리해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반면 상가 번영회가 계단에 조명등을 설치했으며 해당 사고 이후 계단을 폐쇄하고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당 계단을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당 계단을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해당 계단이 아파트 도로에 부착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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