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의원, 해당 내용 담은 조례안 대표발의

김정이 의원 [사진제공=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지하주차장이 비에 잠겨 7명이 사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커지면서 주택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역류방지 밸브, 집수정, 배수펌프 등)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 주택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시설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외에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시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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