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상가 임대인들이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소송 ‘기각’

석재 볼라드 [아파트관리신문 DB]
석재 볼라드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재판장 장민석 판사)은 최근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 건물로 향하는 주차장에 볼라드를 설치해 상가 이용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 임대인 두 명이 같은 단지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 서구 소재 모 주상복합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2개동, 업무용 오피스텔 1개동, 상가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단지의 남쪽에는 일자(一) 모양의 상가 건물이 남동쪽에는 니은(ㄴ)자 모양의 상가 건물이 위치 해있으며 니은자 모양의 건물 앞에는 63칸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이 주차장은 일자 모양 건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주차장과 상가 연결 부분에 단지 내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하고 있는 석재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일자 모양 건물 임대인 A,B씨는 “해당 볼라드로 인해 상가 슈퍼마켓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약 100m를 걸어와야 한다”며 “이는 대지사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볼라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아파트 입대의는 “이 단지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된 곳으로 설계 당시부터 볼라드는 설치될 예정이었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A,B씨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관련 법리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유롭게 차량을 통행하거나 주차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A,B씨가 상가의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아파트 입대의가 볼라드를 설치·관리한 것이 A,B씨의 대지사용권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자 모양 건물 위쪽 도로가 설계도면 등에 비춰볼 때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아닌 소방차 등 비상시에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입대의가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비상 차량 동선으로 통행하는 것을 허용해 볼라드가 설치된 반대편 방향을 통해 슈퍼마켓 바로 앞에서 통행·정차할 수 있는 점 ▲해당 볼라드는 일자 모양 건물과 니은자 모양 건물 사이의 보행자 출입구 쪽으로의 차량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볼라드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조금 불편이 따를 수는 있으나 이보다는 입주민 더 나아가 상가 이용 고객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크다”며 A,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B씨는 “슈퍼마켓을 임대하면서 볼라드가 철거되면 추가 임대료를 받기로 특약했음에도 볼라드로 인한 차량 통행 방해로 이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볼라드 설치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A,B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볼라드의 철거라는 불확정적인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볼라드 설치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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