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명선아)은 최근 위조 문서를 활용해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 절차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의결을 통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동대표들이 이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대의 감사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22년 1월 3일 입대의 명의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했다.

이후 노원구청 측에서 해당 이의제기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할 것을 통보하자 같은 달 19일 다시 한번 입대의 명의로 ‘노원구청의 수취 거부 사유인 단체(당사자) 의결·공문 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이의제기서 수취를 거부한 것은 당사자의 자구권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반송 관련 이의제기서를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송부했다.

재판부는 “A씨 개인의 의견을 입대의 의결인 것처럼 입대의 명의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보냄으로써 위조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했다”며 A씨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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