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와 10개 단지 합동점검 실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공동주택 관리 관련 협회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입찰담합 합동점검 등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공동주택 관리 관련 협회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입찰담합 합동점검 등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관리비 투명화 위한 법령 개정 4월 중 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부터 4월까지 10개 단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실시한 첫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찰담합은 결국 입주민들의 부당한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합동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개, 경기 4개 등 총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며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중 잡수입의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7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동산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보는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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