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자 추가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은 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자를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했다.

임병헌 의원은 “경비 현장에서 안전유지와 위험 발생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그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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