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입 케이블 소손 다수 발생으로
지반 침하 여부 점검 강조돼

소손된 인입 케이블 교체 작업 및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예은전기]
소손된 인입 케이블 교체 작업 및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예은전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본격적으로 영상권에 돌입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울철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는 같은법 3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연 1회 해빙기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경미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한다.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장기수선 대상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 계획 조정 조치 등을 통보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인한 공동주택 또는 주변 건축물의 기울어짐 여부 ▲절개지나 언덕, 법면에서 바위나 토사물의 흘러내림 가능성 ▲옹벽, 지붕 등의 안전상태 ▲배수시설 관리상태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리업계에서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해빙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관리는 자사 그룹웨어를 통해 해빙기 직무교육자료와 우수 관리사례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빙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지반 침하 ▲저수조·배수관·배수펌프 등의 안전관리 ▲기계설비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주관협은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중 상반기 교육을 통해 해빙기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빙기에 따른 지반 침하로 특고압 인입 케이블 및 배관의 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역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빙기 전기화재 비율이 한해 전체 화재 비율의 15%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며 안전한 봄맞이를 위해 해빙기 시 지켜야 할 ‘해빙기 전기안전 요령’을 발표했다.

관리사무소에는 ▲옥내 배전설비나 지반 침하로 인한 인입 케이블 소손 여부 점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절연테이프 상태 이상 확인 및 시정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전기설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 ▲습기가 많은 지하실·보일러실 등에 접지 시설 설치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워 지반 약화에 따른 안전 여부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며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올 한해도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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