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이 사라졌다고 해서 유지해온 회장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전주 완산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임시 주민총회에서 A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회장 지위 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B씨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 선출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이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입대의 전임 회장 C씨가 임기 만료에도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등의 절차를 밟지 않자 A씨는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 등 임원을 선출해 입대의를 구성하고자 주민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사전 공고를 통해 개최된 2020년 11월 9일 임시 주민총회에서 A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총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결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주민모임이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이 관리규약상 아파트 주민 20인 이상으로 구성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주민총회 소집에 관한 ‘주민 20인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2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됐다고 보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르면 정기·임시 주민총회나 주민 대표회의의 소집권자는 ‘입대의 회장’인데, 전임 회장 C씨에게 임시 주민총회나 주민 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씨는 “C씨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바 입주자가 아니어서 관리규약상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이므로 C씨에 대한 주민총회 소집 요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의 임기 중 그러한 이유로 C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바는 없고 오히려 C씨는 2년의 임기를 채워 회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보면 A씨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C씨의 회장 자격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C씨에게 당시 주민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에게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20인 이상의 주민이 소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A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 문서는 작성자가 A씨 및 A씨가 주민총회에서 총무로 선임한 자인 점,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총회의 경과를 담은 녹음·녹화자료나 녹취서 등이 별도로 제출되지 않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결의 유효 사유조차 증명되지 않는 이상 A씨의 관련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자투표를 통해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2020년 11월 25일자 결의에 대해 “각 증거만으로는 해당 전자투표가 회장 선출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 주민들 전부에 대해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는 점, 특히 입대의가 주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사전 고지할 대상으로 명시한 사항들을 고지했다거나 입대의 주장의 투표인원인 37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결의는 주민들이 가진 회장 선출에 관한 의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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