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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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제주지방법원(판사 강민수)은 최근 약 1년 동안 관리소장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10월 23일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자신을 고발했다며 관리실 유리창을 가격하고 관리실 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 횟수는 총 50회에 달했다. 2020년 5월 6일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 중이던 B씨의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를 목적으로 위협했으며 B씨가 이를 피하자 상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총 3회의 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2020년 8월 13일, 9월 5일, 9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B씨가 게시한 ‘8기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안내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공고문의 효용을 해했으며 관리사무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듣고 있음에도 B씨에게 수차례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말함으로써 모욕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총 4개의 죄목으로 기소됐으며 A씨는 “B씨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점 ▲증거에 따르면 B씨의 행위로 인해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지속적으로 B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것은 그 수단의 상당성·긴급성·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경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B씨에게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동종 범행을 지속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에 엄벌을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2월 17일 같은 이유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해 10월 2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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