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기계·기구·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대화, 걷거나 뛰는 소리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층견소음’이라고 불릴 만큼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바닥을 긁는 소리 등 반려동물이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21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반려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타인과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은 56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중 반려동물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접수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 등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반려견 등록 수가 2021년 말 기준 약 270만마리로 그 수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에 포함시켜 ‘층견소음’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