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수영장 사고로 관련 고민 불거져
안전요원 배치 시설 범위 확대 주장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영리화 의견도

기사와 무관함 [아파트관리신문 DB]
기사와 무관함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 내 수영장에서 6세 아동이 지난달 8일 익수 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일주일이 지난 15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수영장에는 강사를 제외한 안전요원은 따로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에는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수영장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

이에 8일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곽도 이사장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유는 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비영리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관리비 부담 없이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푸른종합주택관리 이창희 대표이사는 “비영리 목적 아파트 체육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령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안전요원의 인건비 역시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리비 걱정 없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위탁관리 및 커뮤니티 시설 관련 업체들은 커뮤니티 시설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전문운영업체 참우리 정수근 대표는 “최근 아파트 가치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직원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추가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관리 WB지원본부 임숙희 본부장은 “지난 2016년부터 우리관리 그룹웨어 WINE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운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구성된 커뮤니티팀이 사업장별 커뮤니티 시설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는 부모 등 보호자 동반 강습 또는 일대일 강습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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