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타사 제품 빈통 빼돌려
더 싼 제품 주입해 납품
성능 차이 커 입주민들 피해 예상

A업체가 B아파트에 내부 제품을 바꿔치기 해 납품한 타사의 배관 보호제 통. [사진제공=제보자]
A업체가 B아파트에 내부 제품을 바꿔치기 해 납품한 타사의 배관 보호제 통. [사진제공=제보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도 내 아파트에 배관 설비보호제(수 처리제)를 납품하던 업체가 오랫동안 제품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주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에 소재한 A업체는 다른 아파트에서 타사 배관 보호제 빈통들을 빼돌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넣은 뒤 B아파트에 3년 넘게 납품했다.

배관 보호제는 공동주택 공용배관 내 녹이나 스케일 등 이물질 발생을 방지해 난방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약품으로, 제품에 따라 가격과 성능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A업체는 자사 납품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의 통에 제품을 바꿔치기 해 수익을 남겨왔다. 실제 담겨진 제품의 본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온 셈.

배관 보호제는 납품업체가 아파트에 공급하면 관리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배관에 주입하게 돼 있어 일정기간에 한 번씩 빈통들을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다. A업체는 이 빈통들을 빼돌려 다른 제품을 주입했다는 전언이다.

B아파트 동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의심해 A업체가 납품한 제품들을 살펴보니 용기 뚜껑들이 새 제품처럼 완전히 밀봉된 상태가 아닌 한 번 연 적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확인 결과 A업체가 빼돌린 통의 실제 제품은 C업체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총판을 맡고 있어 이 업체로부터 납품받지 않으면 팔 수가 없었는데,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은 지 몇년이 된 상태였다. A업체가 B아파트에 공급한 통도 C업체가 다른 아파트에 납품했던 통인 것으로 제품 로트 넘버 등을 통해 확인됐다.

A업체는 아파트 측의 추궁에 제품 바꿔치기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해 말경 그동안 지급받아온 대금 9000여만원을 물어줬다.

아파트 공용배관은 난방배관과 먹는물(수도) 배관으로 나뉜다. 먹는물 설비보호제는 배관의 부식억제와 스케일 생성 방지도 중요하지만 인체 유해성 여부도 중요해 만일 A업체가 저질의 제품을 넣었다면 수많은 입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또한 배관 부식억제 성능 차이에 따른 피해도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셈이었다.

이와 관련해 B아파트 관리소장은 “A업체가 실제 공급한 제품의 성분 분석을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다행히 인체 유해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납품받은 제품의 뚜껑이 꽉 잠겨져 있어서 관리직원들은 미처 기존에 열어 사용한 통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본지에 “A업체가 다른 아파트들에도 제품 바꿔치기를 했다면 큰 사기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A업체가 소재한 군포시청 등에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많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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