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허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2일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30개층 당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 역시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 의원은 “특히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따라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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