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권익센터와 체결
주민대표, 관리소장, 경비노동자 등 참여
“초단기 근로계약 지양”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충남 천안시 내 4개 공동주택이 20일 ‘천안시 공동주택 실천협약(1차)’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충남 천안시 내 4개 공동주택이 20일 ‘천안시 공동주택 실천협약(1차)’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20일 충남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내 4개 공동주택(직산부영·쌍용현대1차·일성1차·두산위브더파크)과 ‘천안시 공동주택 실천협약(1차)’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2020년 12월 천안시에서 시행한 ‘천안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 의 연장선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존중을 각 아파트 차원에서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4개 단지 주민대표, 관리소장, 경비노동자대표 등이 참가했고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정병인 충남도의회 도의원, 안종덕 천안시 공동주택과 과장, 홍창선 충남경비노동자협의회 천안대표 등도 참여해 행사를 축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 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1·3·6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하는 법정 기준 준수’ ▲일하는 노동자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은 ‘조례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존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등이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협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천안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종덕 천안시 공동주택과장은 “천안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도 내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실천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전화(1899-68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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