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재난관리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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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소방청은 7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관리주체에게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조치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음에도 조치요구를 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조치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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