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K-apt 가입 힘들어...민간 입찰시스템 사용 시 수수료 발생돼 비용 상승 우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메인 화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메인 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인 경우에도 최저‧최고낙찰제와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신축(입주)아파트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자입찰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에 경비, 전산‧회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본지에 “신축아파트에서는 K-apt 가입서류 등 문제로 적격심사 전자입찰 시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K-apt와 달리 민간 시스템은 낙찰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관리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낙찰방법이 적격심사제인 경우 전자입찰방식과 직접입찰방식이 둘 다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입찰방식을 사용하는 단지도 많았다.

전자입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이용해야 한다. K-apt는 회원가입 시 ▲관리소장 배치 신고서 ▲사용검사 확인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신축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입찰을 바로 하기 위해 민간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 입찰시스템에서의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은 K-apt에 연계돼 공개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시스템 이용 시 최저가 입찰의 경우 바로 낙찰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낙찰 업체에 수수료를 받아왔고, 적격심사의 경우 입찰공고는 민간 시스템을 거쳐도 직접입찰방식을 사용하면 낙찰자를 알 수 없기 때문인지 따로 낙찰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자입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낙찰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A 민간입찰시스템의 경우 투찰업체의 건별 낙찰수수료는 낙찰구간별로 ▲1000만원 미만: 3만3000원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5만5000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7만7000원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11만원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16만5000원 ▲6억원 이상: 22만원이다.

경비업체의 경우 대부분 1년 계약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년 계약은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1단지당 7만7000원, 11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계약 단지마다 그 금액을 내게 된다면 업체가 연간 총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는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 B씨는 “K-apt의 경우 낙찰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신축아파트에서는 입찰을 바로 해야 하는데 K-apt 가입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민간 입찰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의무화로 낙찰수수료라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된 업체들이 기존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이로 인한 입주민 부담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K-apt를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신축아파트에서 K-apt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일 경우에만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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