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실사용 금액 따라 운영돼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 관리비 관련 제도에 공백이 있어 현행 제도 범위 확대 및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해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림) 비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 공백 개념도.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그림) 비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 공백 개념도.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이에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부연구위원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개선을 위해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돼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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