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업무 결재권 관련
다소 달라진 유권해석 내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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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결재권과 관련해 앞선 유권해석과 다소 달라진 해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서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관리주체(또는 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소장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관리업체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하며 같은 질의로 재차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입주자대표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와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한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집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가 가지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소 달라진 답변을 내놨다.

해당 질의를 한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승인에 따라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관리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수임인이며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 있어서는 복수임인의 지위를 갖는다”며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의 승인 없이 자금집행 등 위법의 과실을 범해도 관리주체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관리소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자금집행의 권한이 관리소장에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위임이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내 공지를 통해 이번 국토부 유권해석을 전하며 소속 관리소장들에게 “관리소장이 행하는 업무 중 관리비 집행 등 모든 관리행정업무는 관리주체 책임으로 행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서는 수임사무를 맡은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소장이 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관리소장은 독립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능력은 부인되지만 관리주체로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 포괄위임이 돼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업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임행위가 없는 사항을 집행할 때는 민법상 자기를 위한 행위가 돼 관리주체가 사후적으로 추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행위가 되는 것이니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주체 위임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위탁관리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통장을 갖고 있고, 관리소장에 의해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관리는 입대의가 아닌 행위위반자인 관리소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음에도 위탁관리 시에는 관리주체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는 점 등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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