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기본계획 고시
노후화·디지털 전환 등 맞춰 수립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차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됐다.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정책·제도로는 노후화된 경로당, 공동주택 옹벽,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이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시설물을 지자체·관리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 안전등급 D·E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해 결함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안전성 검토)·성능평가(안전성·내구성·사용성 검토) 시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해 시설관리 효율화를 꾀한다.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정비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기후변화 관련 추진전략으로는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관리주체가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도 추진해 대국민 의식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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