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전반 문제 등 총 52건 적발
수사의뢰·과태료 등 조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GTX-C 노선 통과를 반대해온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적발로 과태료 등 조치에 취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대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추진위·입대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GTX 반대집회 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9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었다.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추진위 운영규정)해야 하나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됐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총 55건)됐다.

또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해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함에도 관련된 증빙이 없었다.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내부감사 의무는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됐다.

입대의 운영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한 사례 등(총 13건)을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시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격 사례(총 1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 조치 계획이다.

이밖에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 사례(총 9건)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GTX-C 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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