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논란 커지자 철회

모든 층 버튼 눌러 입주민 불편
“그래도 감수” 의견 많아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들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를 출입하는 택배회사에 12일 다음달부터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다는 민원과 택배 배송 중 승강기 한 대를 잡아놓는 문제로 오랜 시간 승강기를 기다리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입대의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대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었고, 해당 입대의는 다음날 입주민들에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카드키 보증금은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의 승강기 이용에 대한 갑질 논란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종 일어나고는 한다. 한 아파트에 많은 양의 택배를 배달해야 하는 기사들이 사정상 층마다 버튼을 다 눌러 놓고 배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입주민은 승강기 이용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택배기사들은 화물용 승강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거나 층마다 세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를 집까지 배달받는 것인 만큼 한 번씩 겪는 승강기 이용 불편은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아파트 한 동의 두 승강기를 다 택배기사들이 이용하면서 자녀 하원이 늦어져 택배기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글에 한 회원은 “택배로 온갖 편리함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조금 불편한건 못참는 걸까”라면서 “짜증 나는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택배기사들이 무슨 잘못인지. 거기서 지연되면 그 다음 배달은 어쩌나. 안 오면 안 온다고 난리, 층마다 배달한다고 승강기 쓰면 그거대로 욕먹고. 택배 이용 전혀 안 하는 이라면 몰라도 정말 이기적인 마인드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와 비슷한 다른 온라인 카페 글에는 “솔직히 진짜 급할 때 층층이 서는 엘리베이터를 보면 짜증나기는 하지만 택배기사들이라 이해한다”며 “그게 불편해서 택배기사들 엘리베이터 이용 못하게 한다면 공동현관에 택배함을 두거나 1층에 다 두고 입주민들이 가지고 가게 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택배 서비스를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택배를 직접 가지러 내려가거나 택배 배달 시간에 승강기 지연을 참거나 둘 중 하나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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