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결재권 요구에
지자체, “부당간섭 될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관리소장 A씨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또는 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소장이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원인 A씨가 근무하는 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도시건축과 건축팀도 같은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 결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관리주체의 업무로 관리비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 집행의 결재권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B아파트로 부임하면서 기안문서와 결재서류 등의 문서양식을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은 결재란은 기존 ‘결재’에서 ‘협조·공람’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이 기존 양식대로 변경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자 국토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제기하고 호평동 건축팀에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업무 부당 간섭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관리소장이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장의 부당간섭과 관계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해 이를 바로잡고 상호 간에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며 “관리사무소 업무 집행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장 결재를 위해 관리주체의 결재서류 양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관리소장의 업무집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평동 건축팀은 “국토부 누리집의 관련 답변에서 최종 권한의 성격을 갖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예: 입대의 의결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 등) 협조 또는 확인 정도의 결재는 단지 형편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점, 타 단지의 경우 지출 시 상호 협조하에 입대의 회장의 날인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호 협의에 의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입대의 회장의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여겨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부과나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장부 보관 책임 또한 관리주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입대의 회장이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회계문서에 지시사항 등을 적어 문서를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으나 문서 작성 및 보관 등의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평동 건축팀은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하오니 입대의 회장은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입대의 회장은 최근 이러한 문제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